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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93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62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0호,2018.2.2>
이 영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제2호[사목 및 아목(호스피스ㆍ완화의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해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받은 국립암센터의 장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