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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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3.2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