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