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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51호,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353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위탁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운송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7의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폐차 기한에 대해서는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90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65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6호 및 제41조의1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9호,202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2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1호, 제22조제5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고장ㆍ사고차량의 운송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1호 및 제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0호,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호ㆍ제8호ㆍ제18호, 제21조의4제5항제3호, 제23조제4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의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 소형의 화물자동차로 선택할 수 있다.
부칙 <제57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ㆍ제16호, 같은 조 제24호ㆍ제25호,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ㆍ제25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ㆍ제15호, 별표 3의2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9호ㆍ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ㆍ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ㆍ제4호ㆍ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ㆍ제6호ㆍ제16호ㆍ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ㆍ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85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1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21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32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1조의6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관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ㆍ관리 중인 허가대장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35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적용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관련된 직접운송 간주 차량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가 연간 24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202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호,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접운송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4.9.19>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92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의2 제3호 또는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9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