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운송비용 조사 주기)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0.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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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 제5조의15에 따른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0.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