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삭제<2022.1.28>
2. 삭제<2022.1.28>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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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삭제<2022.1.28>
2. 삭제<2022.1.28>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