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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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