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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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