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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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