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삭제<2013.7.11>
2. 삭제<2013.7.11>
3. 삭제<2013.7.11>
4. 삭제<2013.7.11>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