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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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