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y managing the truck transport business efficiently and fostering it soundly, so as to facilitate the smooth transport of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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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