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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9호,2026.3.31>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3호,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인증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인증기관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2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0호,202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23.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의 주민등록번호등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9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7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2021.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6호,202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2호,202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호,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총리령 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항 및 총리령 제152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더목ㆍ머목: 2020년 1월 1일

2. 별표 4 제3호바목 및 같은 표 제4호 후단: 2019년 12월 31일

제2조(보고서 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 품목이 제9조에 따라 심사의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566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통ㆍ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

제2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록에 관한 준비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관리될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을 등록일로 본다.

제3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 전환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54호,2018.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5)의 단서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26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ㆍ표시된 사항은 제19조제4항제7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05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호,2017.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제조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또는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의약외품 수입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 해당 품목을 계속하여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품목을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품목허가를 신청한 날에 제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 중 「약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재평가가 진행 중인 품목은 재평가 결과 그 효능ㆍ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 중 「약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재평가가 진행 중인 품목은 재평가 결과 그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때까지는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2호,201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포장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화장품의 포장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182호,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및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54호,201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휴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물휴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휴지 제조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물휴지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통ㆍ판매 또는 알선ㆍ수여하려는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은 2015년 7월 1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2호라목2)마)부터 사)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0호,201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나목5) 중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다목, 제11조제7호 전단, 같은 조 제8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제3호바목,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별표 3 제2호나목12), 별표 4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7의 2. 개별기준 거목3)ㆍ4)ㆍ5)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호 서식의 지정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제110호,201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수입자(수입을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2013년 2월 4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2013년 2월 4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화장품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도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