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8>
[본조신설 2020.6.30]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8>
[본조신설 2020.6.30]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