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듣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ㆍ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