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