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0.3.13, 2022.2.18>
1.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3. 삭제<2023.6.22>
4.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20년 3월 14일
5.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4.4.1]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