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ㆍ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본조신설 2022.2.18][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2.18>]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