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6(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14, 2022.2.18, 2024.7.9>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4.7.9>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본조신설 2020.3.13][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2.2.18>]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