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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7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5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화장품법」 제5조제4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1655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24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대통령령 제29621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21호,2019.3.12>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4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과 제14조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의3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5조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7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2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3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1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23614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2> 까지 생략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0> 생략

부칙 <제20158호,2007.7.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9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