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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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