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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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