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목개정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목개정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