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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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