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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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