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