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3.9.22]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