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