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0.12.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