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