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