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