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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