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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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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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