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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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