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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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