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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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