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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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