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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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