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