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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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