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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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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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