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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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