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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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