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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3> 및 <54> 생략

부칙 <제488호,2022.1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 <제246호,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

<63> 및 <64> 생략

부칙 <제381호,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199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각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등의 실적 및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계획변경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