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전문개정 2012.4.13]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