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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 및 <101>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784호,2018.4.3>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및 <92> 생략

부칙 <제2362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6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986호,2007.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를 "제21조의8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부칙 <제19799호,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6>생략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ㆍ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8>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28>내지 <152>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3호,1997.5.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별표에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가공ㆍ소비 또는 수출입실적 등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