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