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ㆍ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