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